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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엔 남편이 주로 회사 외부 일을 도맡아 했고, 저는 회계 등 내부 살림을 살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따로 이익을 배당해 주지는 않았고, 매월 소액의 월급만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점점 성장하자 남편은 저를 점점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술집여자와 바람이 나 집까지 나갔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가 최근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자신이 일군 회사이고 헤어질 사이에 같이 일하는 것도 껄끄러우니 그만 나오라’며 문자로 퇴사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출근을 하려했고 남편은 경비원을 동원해 저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회사의 일원으로서 특별히 업무상 과실도 없는데,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혼시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돼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까요?
- 이혼을 요구해 껄끄럽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면, 사연자가 근로자성도 인정 되고, 남편이 제시한 이혼을 준비해서 껄끄럽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기업 질서와 무관한 것입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 남편이 아내한테 문자로 해고 통지를 한 부분은 어떠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지한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채 메시지로 근무 종료 지시만 한 경우,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후 며칠 지나서 해고 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연자가 받은 해고 통지 문자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나 시기가 기재돼 있지도 않고 정상적인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용적인 정당성 여하를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도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이 문제인데,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법인격이 사실상 별개입니다.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산 가치 등이 반영된 주식을 남편이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 재산분할 시 주식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 상장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감정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법원에서 허용하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도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총자산-총부채)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정한 후 보유주식 수를 곱해 그 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순자산가치평가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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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