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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1심~상고심)은 전국 법원 행정사건 중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1심 기준으로 2021년 전체 2만 3868건의 행정사건 중 난민 사건은 4356건에 달해 18.3%를 차지했다. 2022년은 전체 2만 1906건 중 7226건으로 13.6%, 2023년은 2만 1953건 중 2937건으로 13.4%로 집계됐다. 특히 상고심으로 갈수록 그 비율을 높아졌다. 지난해 상고심 행정사건 전체 3526건 중 난민사건은 1475건으로 41.8%에 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난민재판실무연구회 회장)는 최근 난민 소송에서 재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들은 법무부 적격 심사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적격성을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여러번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었단 것이다. 김 판사는 구체적인 난민 주장 사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강제 징집 또 전능신교 관련 중국 국적 공동원고 접수 사건,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입국자 난민 신청 등이 있다고 전했다.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일각에선 체류 기간 연장 목적을 위한 소송이 대다수인만큼 효과적인 자원 분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실제 난민들도 체류 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난민협약에 따른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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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에 관한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꼽혔다. 이 변호사는 “통역인의 통역 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원고가 통역인 재지정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운영 돼야한다”고 짚었다. 김 부장판사도 “영어가 아닌 특수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법정에서는 이중통역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통역인 확보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