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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B군을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치사 혐의 적용이었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역과했음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 내 주차장으로 도주했고, 이로 인해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A씨가 사고 직후 놀라거나 비속어를 뱉는 등 반응을 종합하면 최소한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할 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사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경황이 없는 나머지 미처 차량을 세우지 못한 채 주차장 입구까지 운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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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사고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 도달하기까지 약 9초가량 짧은 시간이 소요됐고 이동 거리 역시 20~30m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차량을 운행해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