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구호 난무' 정당 현수막…서울시,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

양희동 기자I 2023.03.09 18:28:45

작년 6월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따라 정당현수막 난립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유발 가능성 놓아 시민 불만 쇄도
법령개정 요청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촉구
실효성 있는 집행 위해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도 제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 개정안도 건의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 장소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경우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로인해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이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등 일반인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민들의 불만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지난달 15일에 개최된 제178차 구청장협의회에선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한바 있다.

서울시는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현수막 정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 이상 크기로 작성해야한다. 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현수막 설치업체 연락처를 필수 기재해야한다. 정당현수막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표시기간 경과 시 과태료부과 및 정비대상이 된다. 현수막 제작 의뢰시 설치자가 표시기간 경과 후 직접 철거하도록 계약하고, 표시기간 경과 후 천을 덧대는 등 수정해 재게첨은 금지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당에 협조를 구하겠다”며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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