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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원고 측에 내린 5개 집회금지 통고 중 행진을 금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해 5월28일 이태원 광장에서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 용산역 광장 구간에 대해 행진한다며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신고 장소 인근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금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촛불행동 측은 경찰 처분 효력을 임시로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집회 예정일 하루 전인 5월27일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집시법 11조3호에서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집시법 11조3호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을 집회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공간인 관저·공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 등 공적 장소는 집회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이날도 재판부는 “경찰은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상태에 대비해 주거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외 상황에서 일부 주거 기능이 있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집무실”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월에도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