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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때 아들 학폭소송 ‘숨긴’ 정순신, 서대문경찰서 수사

김미영 기자I 2023.03.02 17:17:57

인사검증 사전질문서 허위작성 혐의
서울경찰청, 서대문서에 배당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들 학교폭력 이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56)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일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답변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정모(22)씨가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벌인 이력을 일부러 감췄다는 게 고발자인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가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건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민위는 정 변호사와 함께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한 상태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임용했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 논란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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