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들고 인천시청서 난동 부린 40대, 구속영장 신청

이종일 기자I 2021.08.11 17:29:02

작업비 요구로 40대 민원실서 행패
경찰, 2차례 현행범 체포 뒤 영장 신청

민원인 A씨가 9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청 민원실 밖 바닥에 누워 작업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삼단봉을 들고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가 귀가조치 뒤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삼단봉을 들고 행패를 부리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시청 민원실 밖에서 경찰관,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오전 사건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됐지만 오후에 다시 시청 민원실을 찾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일 연수구 동춘동 인천여성의광장에서 정화조 작업을 하고 작업비 23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민원실에서 작업비를 요구하고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며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다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조사 때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골프연습 스윙기를 들고 민원실을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확인해보니 삼단봉을 소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일한 시간은 1시간30분이었다”며 “230만원은 A씨의 주장이고 정확한 작업비는 산출해봐야 안다. 작업비는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여성의광장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여성교육시설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