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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이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앞으로 1년간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도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임대료 제한은 한차례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된다. 집주인은 새로 전·월세 계약할 때 그동안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일부 단지에서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임대료 격차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이 형성되기도 했다. 윤 원내 대표의 발언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집주인이 새 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 안팎에선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내비친 만큼 이 방안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장 제도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월세 상한제나 표준임대표 모두 충분한 정보축적이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돼 데이터가 많지 않다. 윤 원내대표 역시 당장 제도 변경보다는 1년 뒤를 내다보고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여당발 보완 입법 논의가 알려지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임대차 3법이 되레 전셋값을 끌어올린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또 꺼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9921만원에서 6억2678만원으로 25.5% 상승했다.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규제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차례 했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일어났다”며 “공급 계획을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3법은 후폭풍이 컸는데, 보완 입법은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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