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개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협의체 구성 등 크게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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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 의원은 “입양아동 매칭 시스템과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역할로만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국내 입양 현황과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입양 전후 과정에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취지다. 16개월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서도 양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지만, 과연 양육에 적합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점검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연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신 의원은 “아동 입양 과정에서 부모의 정신과적 병력을 확인하고 입양의 적절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입양 후 사후관리시스템이 1년 동안 이뤄지는 것을 연장해 문제가 발생한 입양 가정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중재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입양 부모와 아이의 적응 상태 조사 보고 대상을 확대해 입양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전정보가 부족했던 일반 소아과 진료 결과 정인이의 상태가 구내염 등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경찰로 연계되는 절차가 끊겨 버린 것이다. 아동학대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이 진료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에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살피지 않는다면 정인이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법률 전문가, 아동보호전문요원, 경찰 등의 `지역사회 아동학대 협의체`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봤다.
신 의원은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발생했던 사례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 발생 이후 관계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형식적인 업무 대응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