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24일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2020년도 정기 주주총회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신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 전체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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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반도건설은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은 기존 한진칼 지분 5%에 더해 3.2%를 추가 매입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 했다가, 올해 1월 ‘경영참가’로 변경 보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 과정에서 보고 기한 등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도그룹 회장인 권홍사가 조원태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을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변경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한진칼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KCGI의 투자목적회사(SPC) 그레이스홀딩스가 대한항공임직원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 대한항공 임원 A씨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그레이스홀딩스 측은 “조 회장이 지난해 11월 5일 대표보고자로서 특별관계자 11명과 연명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했는데 대한항공임직원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 대한항공 임원 A씨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했으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한진칼은 오는 27일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