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지난 9일 A 씨와 B 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오후 영장 발부
|
강지환 성폭행 혐의
- 강지환 사건, 피해자 메신저 대화내용 공개 '주목' - 혐의 인정했던 강지환, 2심 ‘집행유예’ 불복→상고 이유는? - 'PD수첩' "구하라 전 남자친구·강지환 처벌 의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