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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8일 성명을 통해 대서종(마늘 품종) 수매 비축의 검사기준을 본래 품질규격에 맞게 되돌리고 수매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5일 정부가 정한 마늘 수매가격(1kg당 2300원)이 최소 생산비 보전을 위한 1kg당 25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수매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상 마늘 생산량은 36만5000t으로 평년보다 6만t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마늘 과잉 생산 우려에 대해 4~5월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매가격이 이달에서야 결정돼 실제 수매가 늦어지면서 마늘 가격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농연은 주장했다.
수매 기준도 문제를 삼았다. 한농연은 농산물품질법 별첨 자료를 인용해 난지형(대서, 남도)은 지름 5.5cm 이상을 최상위 기준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반면 수매 비축 검사 기준 1등급은 대서 6cm, 남도 5cm 이상이고 예년과 달리 1등급만 수매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수급 조절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수매 비축을 위한 대서종 1등급 기준은 6cm 이상에서 난지형 마늘 품질규격인 5.5cm 이상으로 낮추고 수매가격을 1kg당 25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농연측은 “요구를 무시할 시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