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민은 천율을 흡수합병했다. 상호는 민을 그대로 사용한다. 천율의 대표변호사였던 허기원, 이용운 변호사는 올 연말 민의 대표 변호사로 승격될 예정이다.
2009년 법무법인 리더스로 설립된 민은 2009년 현재 상호로 변경하고 2013년엔 법무법인 청담을 흡수합병해 덩치를 키웠다. 현재 민사·형사·기업자문·회생파산 등 법률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율은 회생 및 파산에 정통한 허기원 변호사와 이용운 변호사 등이 2016년 설립한 기업 회생 및 인수합병(M&A) 관련 자문 전문 법무법인이다.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보바스 병원의 회생을 성공시키며 업계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아왔다.
민과 천율 간 합병은 기업 회생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회생 및 도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2016년 936건이던 기업 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이듬해 878건으로 줄어들었다 경기가 악화되며 지난해 9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5월 기준 누적 기업 회생사건 접수 건수 또한 409건으로 전년 동기(371건)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
고태관 민 대표 변호사는 “천율은 기업 회생사건에 경쟁력을 보유한 법무법인이고 대표 변호사였던 이용운 변호사는 과거 민에서 일하며 주요 회생사건을 도맡았던 만큼 인연이 깊다”면서 “해마다 기업이 법원을 찾아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이에 따른 법적 서비스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천율과 합병하는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