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지하철 몰카 촬영 혐의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A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 판사는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A 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었던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A 판사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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