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윤)는 지나가는 시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허가받지 않은 흉기를 소지한 혐의(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여모(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여씨의 조현병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 처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4월 25일 서울 광진구 자양골목시장에서 이모(40·여)씨와 또 다른 이모(64)씨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해 이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또 지난 5월 6일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왼손에 들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당시 여씨가 소지한 흉기는 관할지역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었다.
앞서 지난 4월 8일 서울동부지법은 여씨에게 이유없이 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다닌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수차례 막대기나 모의 권총 등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협해왔다.
여씨는 대학 시절 환청과 망상에 시달려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는데 최근 약 2년 동안은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여씨의 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가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씨는 흉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전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고령의 어머니 외에는 여씨를 돌보면서 치료를 도울 가족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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