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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12일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에 '촉각'

정태선 기자I 2015.02.11 17:12:3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현대중공업(009540) 노조는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소송을 해왔다.

이날 판결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짝수 달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와 3년치를 소급적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는 조선업계 전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경우 통상임금과 관련해 ‘동종업계의 소송 결과를 반영한다’고 노사가 합의하기도 했다. 대우조선 사측은 명절 상여금 200%를 제외한 정기상여금 60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노조 측은 800% 모두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중공업(010140)은 지난달 임단협을 마무리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1분기 내 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조선업계 맏형 격인 현대중공업의 소송 결과에 따라 조선업계 전반의 통상임금 기준이 결정되는 셈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 범위가 넓어지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늘어나고, 사측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하면서 고정성(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정기성(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별로 임금체계가 달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크게 엇갈렸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조측이 승소하면 현대중공업은 2610억원, 삼성중공업은 135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1290억원 규모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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