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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가 정리한 명단…전국 피해 실태 조사
‘6·25 처형자 명단’은 1978년 중앙정보부가 일선 경찰서 등 각급 기관이 생산한 자료를 모아 정리한 기록이다. 총 2권, 2000여 쪽에 희생자 2만 6330명과 연고자 3만 8135명의 정보가 담겼다. 희생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과 주소는 물론 연고자의 직업과 희생자와의 관계도 기록돼 있다.
명단의 존재는 2007년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다. 2기 진실화해위는 명단 일부를 열람했으나 사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3기 위원회는 지난 6월 국가정보원에서 사본을 넘겨받았다. 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과 지역별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은 1970년 1월 육군보안사령부가 발표한 간첩 사건으로 임모 씨 등 21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2기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신청한 공동피고인 3명에 대해 민간인 수사 권한이 없던 보안사 수사관들이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해 2022년 11월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3명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직권조사 대상은 공동피고인 가운데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17명이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군보안사령부는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사상 전향과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활동을 강요했다. 2기 위원회가 확보한 녹화·선도공작 대상자 명단에는 2922명이 올라 있다. 3기 위원회는 이미 진실규명이 이뤄진 370명을 제외한 약 2550명을 조사한다.
미군 위안부·노조 탄압도 조사…신청 642건
위원회는 직권조사 3건과 별도로 신청 642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신청이 139건,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 신청이 374건이다. 같은 시기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관련 신청은 129건이다.
조사 대상에는 기지촌에서 성매매 종사자로 등록·관리된 여성들이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건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탄압 사건, 구로동맹파업 당시 부흥사에서 발생한 사건이 포함됐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직권조사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도 신청하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