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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폭발 관리 위반 대거 적발…과태료 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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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10.01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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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로 5명 사망…총 473건 위반 적발
신규채용 확대 불구…안전 관리 인력 미충원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5억원을 부과했다. 대전사업장은 폭발·화재 등 이번 사고와 연관된 안전 관리 조치를 대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이날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이날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8일까지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총 473건의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89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284건에 대해 5억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세척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발생한 사고 유형인 폭발·화재와 업종 특성에 따른 위험 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 물질 등 관리, PSM(공정안전보고서) 관리 현황 등을 중점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84건 적발됐다. 이중 취약 위험요인 폭발·화재 관련(46건)와 위험 물질 및 누출 관련(45건) 위반사항이 9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추락, 끼임 감전 등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폭발·화재 관련 주요 위반사항은 △폭발위험 장소 방폭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 △경유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미표시 등이다. 위험 물질과 누출 관련 위반사항은 △과압이 형성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 미설치 △급성 독성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 등이 적발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사항은 △위험장소 비상구 부적정 설치 △작업발판 끝단 안전 난간 미설치 △모터 구동축 덮개 미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수급인(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사항도 5건 적발됐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최근 생산량이 늘고 신규채용을 확대했는데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을 위한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 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특히 2018년, 20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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