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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부러지자 다른 걸로"...입국 8일된 외국인 아내 폭행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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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6.02 10:56: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에 입국한 지 8일 된 외국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달라는 시민 1445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사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SNS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를 흉기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110개 단체 및 1445명 시민의 탄원서를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남편은 올해 초 집에 있던 흉기로 A씨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공격을 막느라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당시 A씨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 속 폭력을 견딘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A씨에 대해 “남편과 결혼해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이다. 사건 당시 입국 8일째에 불과할 정도로 결혼 생활이 막 시작된 상황이었다”며 “체류 자격과 생활 전반을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한국 배우자의 절대적인 협조로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 허가 이후에야 배우자 지위가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8일 만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외국인등록 신청은 물론 건강보험 가입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치료와 생계 모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는 단순히 잔인한 폭력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지위와 생활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류 자격이 안정되지 않은 신분상의 불안정한 지위와 자신을 지지해줄 한국에서의 자원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의 고립된 상황을 악용해 끔찍한 폭력을 행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성향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오로지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만약 이러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잘못된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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