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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경향이 법률과 정책에서도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지도·감독과 자립·복지라는 상이한 성격의 업무를 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법안(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나 보호수용제도 부활 논의 등은 출소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법무보호정책의 새로운 시작은 형사사법 절차의 ‘오판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한 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출소자를 대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낙인찍고 배제하기보다 진정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경순 박사(전 서울신학대학교 특임교수)는 김 박사의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심리상담학적 관점을 보탰다. 그는 “출소자들은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기 인식이 왜곡되고, 이는 결국 이차적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낙인 이론’을 소개했다.
최 박사는 “이러한 낙인이 극단화되면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무보호정책은 ‘낙인찍기’가 아닌 ‘회복과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Ban the Box’(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금지) 정책이나 영국의 ‘ROA’(범죄자갱생법)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정환경의 변화와 법무보호의 역할’을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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