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의 신희강·이정훈·이상재·김현정 변호사는 대체거래소 출범과 관련해 투자자들과 상장법인들이 꼭 알아야할 부분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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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대체거래소 도입은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의미한다”며 “기존 KRX의 독점적 운영 체제가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정훈(34기) 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체거래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은 약 30여개의 대체거래소가 약 3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체거래소는 출범 초기에 대형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거래시간 늘고 수수료 줄고…“거래 환경 이해해야”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에 따라 주식 거래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으로 확대됐다. 또한 KRX보다 20~40% 저렴한 체결수수료를 부과하고, 중간가 호가와 스톱지정가 호가 등 새로운 주문 방식을 도입한다.
증권사들은 자동주문전송시스템인 SOR(Smart Order Routing)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거래시장에서 주문을 자동 집행하게 된다. 이상재(38기) 변호사는 “개별 투자자들은 SOR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에 따른 거래 환경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장기업 공시 부담 커져…“내부정보 관리 체계 강화”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이상재 변호사는 “대체거래소 등장으로 기존 한국거래소에 집중됐던 유동성이 분산되면서 호가 스프레드 확대, 체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변호사는 “현재 넥스트레이드는 선물 및 옵션 거래를 지원하지 않아 현물과 파생상품 가격 간 괴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 도입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시 관련 이슈다. 김현정(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공시가 가능한 시간(오후 6시) 이후에도 주식 거래가 계속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공시 관련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로 △미공개 중요정보의 유출 △공시 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 △공시의 실효성 문제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은 내부정보 관리 체계 강화, 사전 공시 전략 수립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장거래 시간대 높은 변동성 대비한 투자전략 필요”
신희강 변호사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국내 주식시장 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 규제 체계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과제로 △유동성 분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규제 조정 △공시 및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김현정 변호사는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강화 △투명성과 신뢰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변호사는 “복수 거래소 체제에서는 공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정규장 마감 후 거래 시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와 정보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장 마감 후 연장 거래 시간대의 높은 변동성에 대비한 신중한 투자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