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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도 통보했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으로 강제로 인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날 오후 심 총장과 박 본부장, 박 구치소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17일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이달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27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