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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업가 박모씨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000만~4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원 중 극히 일부”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은 박씨가 자신을 8000억원대 부자라고 소개한 걸 믿어 700만~800만원짜리 루이뷔통 가방을 받으면서도 아주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 사람에게 몇백만원은 우리에게 몇만원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액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 등이 쉽게 인정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사무실 개소 때 부조 명목으로 받거나 명품백을 생일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판례상 엄격하게는 알선의 의미이니 이를 굳이 부인해도 유리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이권·인사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과 2020년 2~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 등 중복 금액 포함 총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통화·대화 녹음 파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관련성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 단지 분량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많다는 착시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별로 관련된 녹음 파일이나 문자메시지, 진술자와 수수금액 관련 검증 자료를 분류해서 의견서를 내면, 피고인 측은 이를 확인한 뒤에 문제가 없는 건 가급적 동의해달라”고 중재안을 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