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우택 의원이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위원 선임 및 개선 시 정보위원회와 같은 특례를 두고, 사실심(事實審)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사위 해당 위원 교체 등 이를 개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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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의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의원이 위원회의 피감기관이며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해충돌, 공정성 시비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 위원 선임 등에 의장이 관여해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법사위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단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법사위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사실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