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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친구 죽음 내몬 계부 징역 20년→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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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22.06.09 19:37:2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법원이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게 1심보다 5년 더 형량을 늘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0년이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보호관찰(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작년 2월 A씨 의붓딸의 친구인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해 5월 생을 마감했다.

검찰은 작년 6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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