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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두고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쟁점이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우선 주주대표 소송이 뭔가요?
<기자>
네, 주주대표소송은 기업 경영인이나 총수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했을 때, 주주 대표가 해당 경영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즉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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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선 재벌을 대표하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매우 좋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사회도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주들, 즉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힘든것이죠. 이에 주주대표소송이 주주 스스로 본인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상장사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일반 법인은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유 지분이 5% 이상인 상장사만 300여개사에 달하는데요. 최근 삼성물산(028260)과 현대차(005380) 등 20여개 기업에 주주대표소송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슈화됐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측에선 주주가치 훼손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비공개 서한을 보냈을 뿐이라며 당장 소송에 나설 것처럼 비치는 것이 지나친 측면에 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인데,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말씀처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주대표소송이 남발하면 경영자원이 낭비되고 기업경쟁력이 취약해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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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들의 위법행위, 특히 공정위 과징금 사건이 많아요. 국민연금이 그런 것들을 다 추려내서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기업가치의 하락, 주주들의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주대표 소송이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넘기는 이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관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책위가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경우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대표소송 이슈는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