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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벌금 90만원? 양형 다툴 여지 있지만 항소 않겠다"

이재길 기자I 2020.12.24 19:02:42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고 지역 특산물 홍보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항소하지 않겠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할 도지사가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도민만 보며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자 제공과 유튜브 죽세트 홍보 모두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범위로 볼 수 없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제주도지사로서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하고 법적 검토 능력과 기구도 갖췄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부행위 금액이 많지는 않고 향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지역산업육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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