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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정품시가 290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 가방, 보석류 등 일명 ‘짝퉁 물품’을 해외제조공장에서 직접 제작해 국내로 불법 유통한 일당 2명을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에 거주하는 밀수총책 A씨(남, 38세)와 국내 배송책 B씨(여, 36세, A의 동생)는 2015년부터 위조품 판매사이트 등을 회원제로 운영하며 선주문·결제를 받았다. 이후 해외제조공장에서 유명 명품브랜드 위조품을 제작 후 국제우편(EMS) 또는 특송 화물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
이들은 현직 의사, 대학교수 등 부유층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블로그 및 밴드를 은밀하게 운영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모집한 국내 부유층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정품가격 1억1000만원 상당의 H사 핸드백을 13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위조 명품계의 ‘특S급 짝퉁’을 자랑하며 구매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거된 밀수업자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별도의 판매대금 수취계좌를 개설하고 반복적으로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짝퉁 명품 판매로 얻은 소득은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 벤츠, 랜드로버를 구입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했다.
서울세관은 블로그·밴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위조품 제작 장비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이들의 위조품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포르쉐 등 외제 차량 3대와 은행 계좌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했다.
서울세관은 “위조품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위조품 해외제조공장 단속을 추진하는 등 해외세관, 상표권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의 밀수입을 차단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위조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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