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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측 "인사청탁 하지 않았다" 반박

노희준 기자I 2018.12.27 21:10:48

석동현 변호사 저녁 늦게 추가 반박
"최씨에게 하소연이나 도움요청 불과"
"최씨, 조국 민정수석 고교 선배" 주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 감찰 결과 제기된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수사관측은 27일 건설업자 최 모씨에 대한 인사청탁에 대해 “(김 수사관은) 자기가 당시 관심있던 청와대 감찰반 파견 희망사항을 부탁한 정도로 인사청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사진) 변호사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 다시 가고 싶은 상태에서 솔직히 민간인인 최 모씨에게 그런 하소연 내지 나름대로의 도움요청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김 수사관은) 최 씨한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해달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2017년 5월부터 6월 사이 건설업자 최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작년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사이 민정수석실에서 6급수사관 1명을 감찰반원으로 뽑는다는 검찰내 공지를 봤다.

김 수사관은 그 무렵 당시 몇년째 알고 지내온 건설업자 최씨가 조국 민정수석의 고교선배라는 사실을 이미 대화로 알고 있었기에 최씨에게 자신의 청와대 감찰반 근무경력과 실적 등을 언급하며 혹시 기회가 되면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카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그 며칠후 최씨로부터 왜 또 그런데 가려고 하느냐는 말을 들은 것 외에는 더 이상 대화 나눈 바 없다”며 “검찰내부 절차에 따라 민정수석실 파견희망 지원을 한 상태에서 7월 1일경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면접 나오라는 연락이 왔고 면접을 받으러 가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감찰 반장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혼자 면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수사관은) 그 자리에서 잠시 후에 담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주부터 나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또 실제로 반부패 비서관과 감찰반장의 면접을 거쳐 자신이 뽑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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