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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사업 끝내 무산'...부천시-신세계 '150억 소송전' 벌이나

박성의 기자I 2017.08.31 15:06:26

31일 부천시, 상동 신세계백화점사업 백지화 발표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 체결 거부한 게 원인"
부천시, '보증금 115억+@' 신세계에 청구

경기 부천 영상문화단지에 조성될 예정이던 신세계 복합문화단지 조감도.(사진=연합뉴스, 부천시 제공)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신세계그룹과 부천시가 사업추진 속도를 놓고 갈등을 빚던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사업을 추진한 지 708일만이다. 신세계가 인천시와 지역 상인의 반발을 이유로 백화점 건립사업 속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부천시는 31일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부천시는 사업이 무산된 데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신세계에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신세계가 ‘150억원대 소송전’의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부천의 인내, ‘스타필드 청라’로 폭발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이 31일 신세계로부터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사업’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그룹은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인 전날(30일)까지도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해제하기 위해 조만간 사업 협약 해지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5년 9월부터 부천영상문화단지에 백화점 건립을 추진하던 신세계는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사업은 줄곧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부천 신세계백화점 부지 인근에 있는 부평 전통시장이 초토화될 수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한 탓이다. 이에 부천시와 신세계는 올해 6월 체결하려 했던 토지매매계약을 미뤄야 했다. 이후 인천시가 지난 18일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사업을 허가하면서 부천시와 인천시, 신세계그룹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오전 부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부천 신세계백화점 계획을 반대한다면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이중행정”이라며 “신세계가 예정대로 (부천 신세계백화점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인천시와 신세계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어 토지매매계약 체결의 ‘데드라인’을 30일로 못 박았으나, 신세계가 30일 공문을 보내 토지매매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부천시와 인천시가 먼저 갈등을 풀어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천시는 신세계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백화점 건립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했다.

◇ 부천시-신세계 법정공방 불가피

사업이 무산되면서 신세계와 부천시는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사업이 엎어진 모든 책임이 신세계에 있다며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용역비 등 총 150여 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신세계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귀책사유 등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부천시의 향후 (소송 등) 대응을 보고 이에 맞춰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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