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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의 인내, ‘스타필드 청라’로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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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사업은 줄곧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부천 신세계백화점 부지 인근에 있는 부평 전통시장이 초토화될 수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한 탓이다. 이에 부천시와 신세계는 올해 6월 체결하려 했던 토지매매계약을 미뤄야 했다. 이후 인천시가 지난 18일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사업을 허가하면서 부천시와 인천시, 신세계그룹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오전 부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부천 신세계백화점 계획을 반대한다면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이중행정”이라며 “신세계가 예정대로 (부천 신세계백화점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인천시와 신세계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어 토지매매계약 체결의 ‘데드라인’을 30일로 못 박았으나, 신세계가 30일 공문을 보내 토지매매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부천시와 인천시가 먼저 갈등을 풀어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천시는 신세계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백화점 건립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했다.
◇ 부천시-신세계 법정공방 불가피
사업이 무산되면서 신세계와 부천시는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사업이 엎어진 모든 책임이 신세계에 있다며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용역비 등 총 150여 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신세계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귀책사유 등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부천시의 향후 (소송 등) 대응을 보고 이에 맞춰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