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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척수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다. 그는 기초수당과 장애수당을 포함해 매월 66만 원의 복지수당을 국가로부터 받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22범인 김씨는 도피에 능해 범행 전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오는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도피자금으로 쓰고 1만 원짜리 선불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 계좌에서 거의 모든 돈을 뽑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주 중 돈을 찾으면 추적당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미리 돈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한때 마트 배달일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특히 금전적인 문제로 마트의 여자 주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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