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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라더니 27조"…저축은행 부실정리 비용 급증에 '적정성' 문제제기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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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6.09.21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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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안 정무위 제동
野, 추계 과정·추가 비용 보고 적정성 재검증 요구
"국민, 부실 정리에 수조원 추가 투입 몰라” 지적
특별계정 연장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 제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사태 수습을 위해 만든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건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장안이 큰 이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법안 처리 심의가 중단됐다.

그 배경에는 당초 15조원으로 예상했던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 비용이 실제 27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과정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 일부 의원들은 당초 금융당국의 추계가 적정했는지, 비용 증가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웠다. 일부는 연장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가 21일 공개한 국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이 당초 예상한 15조원에서 27조 2000억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경위와 금융당국의 추계·보고 책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날 소위는 올해 말 종료되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비용을 저축은행 업권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현재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각 업권 예금보험료의 45%, 저축은행 예보료의 100%가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올해 말에까지 약 1조 5000억원의 결손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은 특별계정을 1년 더 운영해 잔여 부채를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추계를 언제 수정했고 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어떻게 알렸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의원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와 이후 부실 확산 과정, 저축은행 백서와 국회 보고자료 등을 요구하며 “왜 이렇게 과소 전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부실 부담이 결국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2011~2013년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알려졌지만, 이후 전 금융권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추가로 수조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1년 당시 금융감독원 검사나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본격적인 실사 이전에 재무제표를 토대로 부실 규모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실제 정리에 들어가면서 장부상 계속기업가치가 아닌 청산가치로 자산을 평가하자 공매·매각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산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졌고, 부실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확산되면서 정리 대상도 늘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시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계했으며 의도적으로 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시 추정의 적정성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송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특별계정을 1년 연장하는 데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년 뒤 저축은행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어떡하느냐는 질문에 권 부위원장이 “특별계정 종료 이후에도 예보기금에서 차입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송 의원은 “그렇다면 올해 말 종료해도 상황이 같은 것 아니냐”면서 연장 필요성 자체를 일축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최근 예금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에 반발하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나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이 10년 넘게 다른 금융업권의 도움을 받아 부실을 정리해 온 상황에서 새 예보료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느냐”고 지적했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진 데 맞춰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해 수행한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에서는 저축은행 요율을 현행 0.40%에서 0.54%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후 저축은행 업권에서 나온 반응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권 부위원장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타 업권이 (예금보험료의) 45%를 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의하며, 해당 업권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특별계정 1년 연장을 통해 잔여 부채를 모두 처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구상은 정무위 검증을 거친 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소위 이후 아직 정무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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