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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AO 항공안전 평가 대비 총력…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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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7.09 11:00:04

12월 국제평가 대비 관계부처·기관 협업 강화
법령 74개 조문 정비…모의평가로 사전 준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실시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ICAO 항공안전 평가에 대비한 관계 부처 및 기관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ICAO 항공안전 평가는 국가의 항공안전 관리체계가 국제기준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평가다. 평가 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평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 대상에는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정부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항공업계가 포함된다.

평가 분야는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등 항공안전 전반에 걸친 9개 분야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ICAO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제도도 정비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항공안전법, 7월 공항시설법을 개정했다. 항공사 운항증명과 공항운영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항공업계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감독 절차 등을 포함해 모두 74개 조문을 손질했으며, 후속 하위법령과 행정규칙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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