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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본권이란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 정책적 의견 표현, 정치적 집회 참여 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간주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원단체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숙원과제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교실이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교육현장 근무시간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