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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에 채무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채무 상환을 도와 재기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무보는 수출기업 금융지원기관으로서 중소 수출기업이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이 은행에 채무 상환을 못 하면 이를 대신 상환해준 후 각 기업의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대상 기업이 이 기간 무보와 채무 조정을 진행하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원래는 채무 발생 이후 3년 이상 지난 기업부터 조정 기회를 줬으나, 이번엔 2년 이상 지난 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1억원 미만 소액 채무는 발생 후 1년만 지나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할상환 가능 기간도 이전 조정 땐 최장 16년으로 설정했으나 이번엔 30년까지 늘렸다. 사회 취약계층과 청년 채무자에 대해선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의 재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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