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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은행빚 못 갚은 수출기업 채무상환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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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5.05.22 16:46:04

10월까지 채무조정 재도약 프로그램 실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 채무자의 채무 상환을 돕는 프로그램을 6개월 한시 운영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 본사 전경. (사진=무보)
무보는 오는 10월까지 이 같은 채무자 재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보에 채무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채무 상환을 도와 재기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무보는 수출기업 금융지원기관으로서 중소 수출기업이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이 은행에 채무 상환을 못 하면 이를 대신 상환해준 후 각 기업의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대상 기업이 이 기간 무보와 채무 조정을 진행하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원래는 채무 발생 이후 3년 이상 지난 기업부터 조정 기회를 줬으나, 이번엔 2년 이상 지난 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1억원 미만 소액 채무는 발생 후 1년만 지나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할상환 가능 기간도 이전 조정 땐 최장 16년으로 설정했으나 이번엔 30년까지 늘렸다. 사회 취약계층과 청년 채무자에 대해선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의 재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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