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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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은 생활돌봄(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과 동행돌봄(병원동행·일상생활업무 동행), 일시보호 3가지(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이내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자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자부담이다.
군 관계자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중장년층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