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외국주식이 직접적 이해충돌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대법원을 통해 직접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장녀가 가진 주식 중 애플, 구글, 테슬라가 실제 국내에서 수십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했음을 확인했다”며 “총 35건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엔 검찰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도 포함돼 있다”며 “공직자 윤리법의 대상이 국내주식에 한정된다고 해서 해외주식에 손놓고 있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7월 재산등록대상이 된 후 심 후보자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었고, 그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번 재산공개 당시 1억원 가량의 삼성물산, CJ제일제당 등 주식을 매각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 수사받거나 재판할 수 있는 건 외국기업이나 일반기업이나 똑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1억의 국내주식을 공직자윤리 때문에 팔았다면, 28억의 외국주식도 마찬가지로 팔아야 한다”며 “공직자 윤리에 직결된 후보자의 이해충돌 사안, 깨끗이 털어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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