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힘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며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당초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전날인 7일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아이돌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간음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이에 따라 힘찬의 선고는 2심으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세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인정했으며, 2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