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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까지 하기 어려운 데다 수수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2021년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씨로부터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현금 약 3억원과 양씨 회사의 전환사태(CB) 6억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씨는 국회의원 A씨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3일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당초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검찰은 양씨에게 청탁한 강씨도 회삿돈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