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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함께 국제기준 정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이 결과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위원회는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군을 신설을 결정했고, 올 1월 새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에 이를 포함했다. 관세청과 업계는 그럼에도 국내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등의 문의가 이어지고 해외 관세 당국에서도 개정 전·후 품목번호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자 이번에 품목분류 가이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는 올 1월 국제적으로 발효한 품목분류 국제기준을 토대로 디스플레이 모듈 50개, 제조장비 155개, 원·부자재 80개 등 총 285종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담았다. 또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 정보와 주요 공정, 표준 용어집을 포함해 업계가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출입기업이 불필요한 수출입 관세 비용을 줄이고, 국제분쟁 발생 때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계기로 올 하반기 중 반도체와 이차전지, 내년 중엔 자동차부품 분야의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을 차례로 만들어 우리 기업의 무역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함께 신기술·신제품이 많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과 해외 관세 당국의 품목분류 분쟁이 늘어나는 중”이라며 “이번 지침서 발간이 기업의 비용 절감과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