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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결정보 공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월11일 정례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원안을 확정해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서울 정릉지점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제재는 업무정지 기간을 4개월로 축소해 의결했습니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하나은행 정릉지점을 포함한 7개 지점은 불법 외환거래를 2018년부터 3년간 지속했고 이를 정릉지점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위반 금액도 2억5000만달러, 약 3200억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하나은행은 외환 의심거래 보고도 하지 않아 금융정보분석원 제재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