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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에 '항소'

정재훈 기자I 2021.12.28 18:03:09

28일 변호인 통해 의정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객관적 증거 없고 진술만으로 잘못된 선고"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8일 항소했다.

최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박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지난 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을 두고 최 씨와 안 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미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 중인 상황인 점이 고려돼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서울고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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