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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개편'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신설…"인권보호·효율성 강화"

하상렬 기자I 2021.07.06 18:11:52

인권감독관 확대·개편…"사법 통제 기능 강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직제 개편 및 검찰 인사에 따른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한다. 중앙지검은 신설한 인권보호부를 바탕으로 인권 보호 기능과 그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2일 공포·시행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직제 개편안)’에 따라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종전 1차장 검사 산하에서 형사1부가 맡았던 선임 부서 역할은 신설된 인권보호부가 맡는다. 인권보호부는 검찰의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부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의 영장 심사 업무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을 담당한다. 인권보호부엔 경험이 많은 부부장검사 위주로 5명을 배치해 각 관할 지역의 경찰서 사건을 처리하게 한다.

인권보호부와 별개로 청 내 인권 침해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인권감독관이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그 기능이 확대·개편됐다. 인권보호관 아래 공보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획검사 등이 배치돼 공보 및 기획 업무에서의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인권보호담당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는 없었는지를 조사하는 업무와 종전 형사1부에서 담당하던 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공보담당관은 공보 업무를, 기획 검사는 제도 개선과 인력 배치 등 업무를 맡는다. 부장 검사급의 인권보호담당관과 공보담당관 밑에는 평검사 1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반부패·강력·금융·공정거래·식품 등 사건은 각 전담 부서에서 처리한다. 신설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기존 강력범죄형사부가 전환된 것으로 강력·마약 사건에 대한 영장 처리와 경찰 송치 사건 처리, 경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 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맡는다.

기존 조사 1·2부는 형사14부로 전환된다. 형사14부는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제 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경찰 조사과를 지휘하게 된다.

그 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회계 부정 사건 등 주요 현안 사건을 맡았던 특별공판 1·2팀은 공판5부로 통합됐다. 중앙지검은 공판5부장으로 기존 특별공판2팀장을 맡았던 김영철 부장검사를 배치해 기존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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