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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오리온과 소송전…"미지급 운송료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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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21.02.01 14:27:44

오리온 "지연 배송 따른 책임 물은 것"
소가 3.6억원…소송 배경 놓고 관심↑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CJ그룹 물류계열사인 CJ대한통운(000120)이 지급되지 않은 운임비를 내놓으라며 식품회사 오리온(271560)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 오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운송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소가는 3억6333만원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소장을 낸 지 반년만인 지난달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다음 달 9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서울 시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리온은 물류 계약을 체결한 CJ대한통운이 지난 2019년 여러 차례 배송 지연 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제하고 운임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운송대행 계약서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랐다는 것이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정당하게 수행한 운송에 대해 오리온이 일방적으로 운송료 일부를 지급 거절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며 “손실 내역을 요청했으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두 회사의 기업규모를 볼 때 얼마 되지 않은 액수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CJ대한통운이 오리온에 앙심을 품고 큰 실익이 없는데도 법리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리온은 지난해 현대글로비스(086280)와 새로 물류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 생수 사업 물류운송권 입찰에서도 CJ대한통운이 아니라 판토스의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오리온이 2019년 11월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본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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