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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이날 법무부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43차 회의를 열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혁위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을 요구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임명도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개혁위는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하며 검사 출신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