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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스쿨존 사고 '무조건 형사처벌' 주장, 과한 우려"

정병묵 기자I 2020.05.20 15:30:20

행안부, ‘민식이법 개정 요구’ 靑 국민청원 20일 답변
“운전자 경각심 높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하자는 취지”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노력 기울일 것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이는 과도한 우려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최근 한 모바일 앱 장터에 ‘스쿨존을 뚤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제목의 게임이 올라왔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후 과잉 처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쿨존에서 기준 이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랐고 총 35만4857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김 차관은 “스쿨존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지만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우려 제기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도입에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2009~2018년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민식이법이 시행 이후 작년보다 스쿨존 내 사고가 58% 감소했고 어린이 부상사고도 54% 줄어들었다”며 법 시행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등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들뜬 나머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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