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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후 '전전긍긍' 사라진다…"6개월 안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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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0.05.13 16:21:5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종합검사 180일, 평가성 검사 90일 이내 검사결과 통보
'내부통제 유도' 위반행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절반으로
금감원 제재심에 시장·업계 전문가 '참고인' 출석도 가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들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6개월 안에 통보하기로 했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했던 금융사들의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였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번 세칙에서는 ‘표준 검사처리기간’을 설정했다. 종합감사의 경우 180일, 부문 검사 중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 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중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없는 경우 표준처리기간은 160일, 준법성 검사는 132일로 단축된다.
검사종류별 표준검사처리기간(단, 괄호안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의 표준검사처리기간
이 기간을 넘어서는 것은 지연된 이유 등을 금감원이 금융위에 반기에 한 번씩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서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다.

종합검사 사전 통지기간도 검사 실시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해 금융사들이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제재 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위반은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 안건 열람기간도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늘어난다. 현재 제재심에는 대상자 본인과 법률대리인 위주로 출석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 업계 전문가 등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제재 과정에서 금융사 의견을 듣고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도 명문화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이나 서기관을 상근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제재심 위원 자격으로 지금은 경제, 경영, 법학, 회계 전문가 등이 위촉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소비자 전문가도 추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금융사 및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자체적으로 시정하거나 치유하면 과징금, 과태료 감경비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해도 역시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지금은 30%만 감경해주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내부 징계를 하는 등의 노력이 있으면 과징금·과태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은 규정 시행 후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조건부 제재 면제는 금융사의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 시행 후 6개월 후인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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