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을 적용한다.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도 보험 적용 대상이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내년 2월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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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보험자가 자전거사고로 사망과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30만원에서 8주 70만원까지 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가족을 제외한 타인(동승자 포함)을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2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5000원의 입원위로금을 180일 한도로 보장한다. 공공자전거 파손 및 도난의 경우 1대당 1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며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교통비 절약과 환경 보호는 물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자전거 문화 확산으로 100세 건강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