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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 변호인은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에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고 씨의 오른손을 증거보전 신청했다. ‘증거보전’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신청하는 제도다.
이는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다쳤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 씨는 지난 1일 긴급 체포됐을 때부터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또 그는 체포된 후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했다”며 “수박을 썰던 중 이를 방어하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고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 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 청소 도구 등 물품을 미리 구매한 점과 휴대전화로 범행 수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것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고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