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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상습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수 폭행) 구습의 대물림됐다는 점,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여러 지도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지도받은 선수들의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피고인이 심 선수를 비롯해 4명의 선수를 수회 폭행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 1월 16일 훈련 도중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코치는 폭행 사건으로 코치직을 박탈당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합류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